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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4년 1월부터 경기도 청소년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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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월부터 경기도 청소년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



공유자전거 이용요금 할인지원 사업 이란 ?
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(gbuspb.kr)


 

○ 사업 목적

① 근거리 거주 청소년에게 행정서비스 선택권을 부여

② 더 많은 청소년이 교통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수단 지원범위 확대

③ 청소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도모


 

○ 신청 대상

경기도 주민등록 있는 청소년 본인(13-23세)



○ 신청 방법

본인명의 핸드폰 소유자가 “똑타” 앱 설치 후 이용 결제시 일정금액을 지원

※ 유의사항 공유자전거 자체어플 통한 결제는 이용요금 할인지원 대상 제외


 

○ 할인 지원

반기별 6만원 한도, 1회당 즉시 1천원 할인


 

○ 정산 원칙

「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」+“공유자전거” 사업범위 통합 반기별 6만원 한도

(① 버스 이용요금 사후 지원 + ② 공유자전거 요금 실시간 할인 (1회 최대 1천원))

※ 단,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신청자는 공유자전거 선 할인 지원금을 차감·차감하여 정산



*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.

* 출처: 안양시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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