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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국] 선착순 15만명…`근로자 휴가비 20만원` 지원받으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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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착순 15만명…`근로자 휴가비 20만원` 지원받으세요



- 2024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

- 오는 2월1일부터 지원금 소진시까지

- 국내여행 장려, 정부·기업 10만원씩 추가 적립

- 기업·근로자 참여↑, 상생·내수활성화 톡톡



● 문화체육관광부(장관 유인촌, 이하 문체부)는 한국관광공사(이하 관광공사)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‘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’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오는 2월1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.



● ‘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’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.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

● 참여 근로자 전용 누리집 ‘휴가샵’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(앱)에서 자유롭게 숙박, 교통, 국내 여행 기획상품,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.



● 사업 참여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, 소상공인, 비영리민간단체, 사회복지법인·시설 근로자이다. 참여 신청은 2월 1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.



● 민간기업의 참여 비중을 늘리고, 공공기관, 대기업 등의 협업을 더욱 확대한다. 이를 위해 누적 참여 5년 차 중견기업 대상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, 동반성장 지원제도 참여를 독려한다.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공공기관,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상생협력 제도다.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건설근로자공제회,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참여로 수혜 인원이 최초로 1만명을 돌파했다. 올해도 민간 부분 역할 강화를 위해 대기업 참여를 더욱 독려할 예정이다.



● 사업 참여 기업에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.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(문체부), 가족친화인증(여가부), 근무혁신 인센티브제(고용부)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.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.




*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.

* 출처: 이데일리 뉴스 기사 /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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