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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건복지부] 2022년 희망저축계좌Ⅰ·Ⅱ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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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희망저축계좌Ⅰ·Ⅱ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

 

 

 

● 희망저축계좌 Ⅰ
  - 지원대상: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 생계·의료급여 수급 가구

  - 지원내용: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, 만기(3년) 후 유예기간 이내 탈수급 하는 경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생계·의료수급 가구에서 벗어날 경우)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및 추가지원금 지원

  - 모집기간: 2022년 4월 ~ 11월(연 8회 분할 모집)
  - 가입방법: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

  - 문      의: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 사회복지과

 

 

● 희망저축계좌 Ⅱ
  - 지원대상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 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

  - 지원내용: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, 근로활동을 계속할 경우,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360만원(3년 기준)을 추가로 지원(1:1 매칭 지원)

  - 모집기간: 2022년 4, 7, 10월(연 3회 분할 모집)
  - 가입방법: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

  - 문      의: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 사회복지과

※ 통장 종류에 따라 지원내용(지원기준 및 모집일정 등)이 다르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.

※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금융정보 조회서류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기에 가입자격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* 하단 링크 및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. 

 

 

* 출처: 보건복지부 등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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