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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용노동부] 24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사업(24. 1. 22.~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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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사업(24. 1. 22.~)



24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.



● 개요

지원대상: 23. 10. 1. ~ 24. 9. 30.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(만 15세~34세)

*취업애로청년 우대(실업기간 4개월 이상, 고졸 청년, 자립준비청년 등)


○ 대상기업:

-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

( **빈일자리: 조선업, 뿌리산업 등 제조업, 농업, 해운업, 수산업 등)

(***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기업은 '고용24'에서 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 필요)

-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, 우선지원대상기업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)


○ 지원요건

-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3개월 이상 근속

- 고용보험 가입, 주 30시간 이상 근로


지원수준: 취업 후 3개월차 100만원, 6개월차 100만원을 지원함(최대 200만원)


○ 지원절차: '고용24'에서 신청(24년 1월 22일부터 개시 예정)

('고용24' →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검색 → 참여신청)



*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.

* 출처: 통영시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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